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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89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선고유예, 유예된 형 : 금고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 의료 과실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망 F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따르면, 망 인은 최초 흉통이 시작된 이래 2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있었고, 니트로 글리세린을 2회나 투여하였음에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30분 이상 지속 또는 악화되었으며, 심전도 검사결과에도 급성 심근 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불완전 협심증으로 잘못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 내과 전문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신속히 심장이나 순환기 계통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검사 등을 이유로 이를 미루 다가 뒤늦게야 전 남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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