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0고단139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응급실을 총괄 책임지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내과 레지던트로서 당시 F병원 응급실에 상주하며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자이다.

피해자 G(여, 23세)은 2004. 2. 18. 10:5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산부인과’에서, 포르포폴, 미다졸람 등 마취제를 사용한 정맥마취 후 소음순 절제수술을 받던 중, 10:57경 일시적 무호흡 증세가 나타나 위 I과 내과 전문의인 I의 남편 J가 응급처치를 하였고, 11:20경 F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F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은 계속되었으며, 혈압 120/80, 맥박 109, 호흡 16, 체온 36으로 확인되는 등 생체활력징후는 대체로 양호했었고, 동공크기 및 동공빛반사 등도 정상이었으며, 도착 후 25분 뒤인 11:45경에는 통증 반응{pain sense( )}이 있었고, 12:00경에는 양손을 움직이며, 통증을 가하는 부위에 손을 가져가는(localized to pain) 반응을 보이는 등 소위 ‘운동반응’이라고 하는 신경학적 소견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외 산소화 정도, 환기상태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동맥혈가스분석(ABGA) 및 심전도 검사 등에 의하면 F 응급실 내원 전에는 심각한 저산소증 혹은 그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인 심정지나 순환장애 등은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응급으로 후송된 환자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 변화 및 환자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앰부배깅 혹은 기도삽관 등 보다 효과적으로 충분한 산소 공급과 환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