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응급실을 총괄 책임지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내과 레지던트로서 당시 F병원 응급실에 상주하며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자이다.
피해자 G(여, 23세)은 2004. 2. 18. 10:5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산부인과’에서, 포르포폴, 미다졸람 등 마취제를 사용한 정맥마취 후 소음순 절제수술을 받던 중, 10:57경 일시적 무호흡 증세가 나타나 위 I과 내과 전문의인 I의 남편 J가 응급처치를 하였고, 11:20경 F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F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은 계속되었으며, 혈압 120/80, 맥박 109, 호흡 16, 체온 36으로 확인되는 등 생체활력징후는 대체로 양호했었고, 동공크기 및 동공빛반사 등도 정상이었으며, 도착 후 25분 뒤인 11:45경에는 통증 반응{pain sense( )}이 있었고, 12:00경에는 양손을 움직이며, 통증을 가하는 부위에 손을 가져가는(localized to pain) 반응을 보이는 등 소위 ‘운동반응’이라고 하는 신경학적 소견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외 산소화 정도, 환기상태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동맥혈가스분석(ABGA) 및 심전도 검사 등에 의하면 F 응급실 내원 전에는 심각한 저산소증 혹은 그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인 심정지나 순환장애 등은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응급으로 후송된 환자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 변화 및 환자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앰부배깅 혹은 기도삽관 등 보다 효과적으로 충분한 산소 공급과 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