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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2439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1) 형제인 D와 E는 전남 곡성군 F 임야 79,1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8.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와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은 아버지인 G에게, 1995. 10.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5. 10. 30. 접수 제18995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 E,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G은 1998. 7.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피고들이 있다.

(4) 한편, D는 1999. 4. 22. 사망하였고, H, I, J가 그 공유지븐을 상속하였다

(이하 상속전후를 불문하고 그 공유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이라고 한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E와 G의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4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2472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자백간주판결로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나1552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6. 14.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G의 E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G과 E가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경매절차의 진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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