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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2.13 2016노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6명 중 14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34년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가족, 동료교사,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직무상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법은 이와 같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자기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교육행위를 빙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과 함께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친구들이 추행당하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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