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11. 9.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잘못을 빌미로 협박하고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백 장의 음란한 사진을 찍도록 하여 전송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학대내용 및 수위,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중대한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잘못된 성인식이나 남성관을 가지게 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