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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68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회사에서는 사고차량임을 알지 못하는 중고차를 싸게 매입한 후 정상적인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2.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을 하기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 하면 그 자동차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3,0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사고차량인 7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 관련 비용을 제외한 2,000만 원 상당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정상적인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전액을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및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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