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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9 2015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D는 활어 등 수입업체인 (주)I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활어 수입 및 판매,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활어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활어 수입 계약 등 활어의 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수입 활어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활어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주)I이 중국으로부터 활어 등을 수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신용장 개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인 활어 등을 신용장 대금 변제기 전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5.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I이 중국으로부터 시가 미화 239,000달러 상당의 활어 46,500Kg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주)I이 수입하는 활어의 대금결제는 선적서류가 도착한 날 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게 결제하고, 그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대금결제시까지 위 수입 활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신용장대금 결제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수입 활어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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