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적립금 입금 등을 빙자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모집책이자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C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인터넷상의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나 휴대폰상의 응용프로그램(속칭 ‘앱’)을 이용하여 음란 통화를 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관련 보호비 등을 빙자하거나 음란 통화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일명 D)은 한국에서 2인 1조로 움직이며 위 C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교대로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4. 20:30경 인터넷 상의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아가씨를 선택한 다음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들 보호 비용이 필요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