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수사 중), D(구속 기소)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한국 내 현금인출책인 피고인과 위 C,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위 C, D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C, D과 2015. 6.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으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