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과 C,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C, D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6.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