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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73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그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12:00경 서울 강서구 부근에 있는 명칭 불상의 지하철 역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F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F 명의의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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