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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단196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용카드 등 증 제1 내지 5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적립금 입금 등을 빙자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모집책이자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은 위 C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인터넷 상의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나 휴대폰 상의 응용프로그램(속칭 ‘앱’)을 이용하여 음란통화를 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관련 보호비 등을 빙자하거나 음란통화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3경 인터넷 상의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아가씨를 선택한 후 돈을 먼저 입금해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조건만남이 가능하다, 우선 300,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입금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요즘 손님들이 아가씨를 만나면 때리고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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