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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77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주 )F 는 해외자원 개발, 전력사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G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바, 2007. 3. 21. 경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이하 ‘KRG’ 로 약칭함) 전력 부와 사이에, KRG 관할 지역인 H, I, J 지역에 이동식 발전설비 (Packaged Power Station, 이하 ‘PPS' 로 약칭함 )를 4 단계에 걸쳐 총 공사금액 2억 5,993만 달러 공소장의 “2 조 5,993만 달러” 는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813 면),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에 설치하되, 그 중 첫 단계로 H 지역에 PPS 30 기 (51MW 규모) 설치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사기간은 7개월 (210 일), 공사비용은 4,349만 5,000 달러( 기기 부품 3,582만 3,000 달러, 현장공사 767만 2,000 달러), 공사대금 중 75% 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고, 20% 는 테스트 및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며, 나머지 5% 는 공사 최종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PPS 공사현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들 로서, 피고인 B는 대외적으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위 PPS 공사 현장관리 소장으로서 공 사진행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인 A은 공 사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G은 2013.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007. 11. 경부터 2009. 5. 경까지 KRG 전력 부로부터 수령한 ( 주 )F 의 PPS 공사대금 약 2,706만 달러( 한화 263억 원 )를 횡령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ㆍ 공시한 혐의 등을 포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G은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2007. 11. 경부터 2009. 5. 경까지 KRG 전력 부로부터 수령한 2,706만 달러는 H 400 병상 병원 공사 의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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