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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52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4,881,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고업무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1. 3.경부터 원고의 관리이사, 2015. 4.경부터 원고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직원이며,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 및 할인 1) 피고 B는 2014. 6. 3.경 D 측의 의뢰를 받고 ‘남양주시 E 일원(F지구)’ 아파트 분양(이하 ‘남양주 F지구 사업’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원고와 D 사이에 580억 원에 달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위 광고대행계약상 D 측은 선급금으로 광고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45억 원을 2014. 8. 14.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하나 D은 선급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4. 9.경 미국 G 투자회사(G, 이하 ‘G’라고 한다

)로부터 남양주 F지구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받았고, 2014. 10.경 G의 의뢰를 받았다는 실사단이 남양주 F지구를 실사하였으며, 2014. 11.경 G가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2) 한편 피고 C은 2014. 12.경 피고 B에게 G로부터 우선 투자받기로 한 5억 달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한 2,000만 달러(한화 약 234억 원)를 사채시장에서 빌려야 하니, 그 이자비용과 남양주 F지구 토지매입 등 제반 비용으로 18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 B는 이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5. 4. 중순경 주식회사 H 발행의 약속어음 3장(I, J, K, 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그러나 서울 중구 대부업체 ‘L’의 운영자인 M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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