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E 및 피고의 배우자 C는 2018. 11. 1.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지분 거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B의 주주구성원인 A과 E와 C의 사업 지분 및 주식거래를 통해 B의 주식 및 사업 지분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매매 내역)
1. 회사의 사업 지분 및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B에 대한 A이 보유한 회사 주식 50% 및 사업 지분 전부 2) B에 대한 E가 보유한 회사 주식 25% 및 사업 지분 전부 3) B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사업 전부
2. 본 제 1조 1 항의 회사 지분 및 주식을 C의 매매조건은 다음과 같다.
1) A이 회사에 투자된 금액 일금 오억원( ₩500,000,000 원) 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2) E가 회사에 투자된 금액 일금 오천 만원( ₩50,000,000 원) 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3) C는 ( 주 )F 의 선 지급금 또는 사업투자 유치를 통해 A과 E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고 B의 사업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 사업한다.
제 2 조( 매매조건)
1. A과 E는 C가 회사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주식 거래 및 임원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C에게 전부 위임한다.
2. ( 생략)
3. 사업 지분 매매대금은 본 제 1조 2 항으로 한다.
제 3 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C는 A과 E에게 제 2 조의 매매대금을 F 선 지급금 또는 투자유치를 통해 지급한다.
단, 투자유치 기간은 2018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한 달 간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제 4 조( 주권 교부 및 명의 개서) A은 계약과 동시에 주권을 C에게 교부하고 C가 지정하는 명의자로서 주식 명의 개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나. C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 자신과 피고의 공동 명의로 ‘B 사업 지분 매수인 C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