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2012. 10.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규모에 룸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고 성매매여성으로 F(여, 25세)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지급받고 주간실장으로 고용되어 위 A의 부재시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 예약,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2. 10. 15. 16:5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F(여, 25세)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1.경부터 2012. 10. 15.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15. 16: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F(여, 25세)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