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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오산시 C,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4. 22:22경 피고인 A이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과 G을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외부 및 종업원들 신분증 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 녹취 CD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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