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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103464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법정상속분 ① 망 F과 망 G(2016. 9. 29. 사망)은 1961. 9. 10. 혼인하여, 자녀로 H, I, 피고 D, 망 J, K, L를 두었다.

② 망 J은 M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으나, 1996. 2. 15. M과 이혼하였고, 이후 2006. 2. 1. 사망하였다.

③ 망 F은 2011. 11. 12.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G, H, I, 피고 D, K, L가 본위상속인으로, 원고들이 망 J의 대습상속인으로 망 F을 상속하였다.

그 법정상속분은 망 G이 3/15, H, I, 피고 D, K, L가 각 2/15, 원고들이 각 2/45이다.

나. 상속예금의 귀속 망 F의 사망 당시 망 F 명의의 N조합의 6개 계좌에는 합계 63,829,323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위 돈은 모두 망 G이 취득하였다.

다. 부동산의 생전 증여 부동산내역 증여일자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서귀포시 O 전 2,420㎡ 1991. 2. 19. 1991. 2. 20. 서귀포시 P 과수원 7851㎡ 2000. 5. 10. 2000. 5. 12. 서귀포시 Q 과수원 1,363㎡ 2000. 5. 10. 2000. 5. 12. 서귀포시 Q 지상 1층 주택 및 창고 44.65㎡ 2000. 5. 10. 미등기건물 ① 망 F은 생전에 피고 D에게 아래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D은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D은 서귀포시 R 과수원 99㎡ 중 지분 526분의 99에 관하여 1975.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3.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 당시 피고 D의 나이(만 17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R 토지는 망 F이 피고 D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내역 원인행위일자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서귀포시 R 과수원 99㎡ 중 지분 526분의 99 1975. 4. 7. 1983. 9. 9. ② 망 F은 2006년 5월경 당시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아래 각 토지를 피고 E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E은 아래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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