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04. 03. 20:12 경 부천시 경인 로 216번 길 66 율 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유로 31-7 ‘ 시장 회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 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0%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