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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호 불상의 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255 현대 완 산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내사보고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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