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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643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12. 11. 9. 소외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9.2%, 지연배상금률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B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은 피고 작성명의부분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연대 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원고는,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동일한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취소되기에 이른 사실이 있음을 들어, 이는 결국 피고가 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작성 사실을 자인한 것이거나 또는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대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가 지적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로써 피고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진정 성립을 자인하였다거나 또는 자신이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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