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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송산면 유곡2길 21, 엠코타운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곡교차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유곡2길 21, 엠코타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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