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송산면 유곡2길 21, 엠코타운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곡교차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유곡2길 21, 엠코타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