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사귄 피해자 C( 여, 43세) 와 모텔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 01:08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202호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및 F 캡처사진, 피해자 핸드폰 문자 내역 사진, 압수물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 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