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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사귄 피해자 C( 여, 43세) 와 모텔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 01:08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202호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및 F 캡처사진, 피해자 핸드폰 문자 내역 사진, 압수물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 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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