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정1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사귄 피해자 C(여, 43세)와 모텔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 01:0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및 F 캡처사진, 피해자 핸드폰 문자내역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4. 이수명령
5. 몰수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7.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