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2. 05: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7 ,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5 장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12. 12: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3 층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매를 G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송부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속 만나서 성관계를 해 주어야만 이런 사진을 조금씩 지워 주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핸드폰, 컴퓨터 본체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칼라 출력물
1. 피의자와의 G 내용, 피의자 피해 자간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