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5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까페에서 중개 의뢰인 B과 서울시 동작구 C 아파트 111동 302호 분양권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공인 중개 사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