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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7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1: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농협 청과 내 D 앞에서, 피해자 E(31 세) 가 저온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폭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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