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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2 2019가단34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9.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오던 중 2008. 10. 30.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 거래한 물품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으로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증에 따라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차용증의 작성일인 2008. 10. 30.을 기산점으로 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시효소멸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08. 10. 30.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민법 제16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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