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의령군 C 대 1,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3. 3. 10. D 명의로, 1984. 2. 20.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E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0㎡(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E이 1951. 9. 15. 사망한 후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F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F가 1976. 12. 3.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4. 2. 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4. 2. 20.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2. 20. 원고의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부분에 관하여 2004. 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증조부인 E이 피고의 조부인 G으로부터 계쟁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한 이래 원고의 아버지인 F와 원고에 이르기까지 위 임대차가 계속되었을 뿐, 원고의 아버지인 F가 피고의 아버지인 I로부터 196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증조부인 E이 피고의 조부인 G으로부터 계쟁부분을 임차하였고, 원고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