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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6 2019가단4591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1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015. 6. 26. 강릉시 H 임야 540㎡와 I 임야 935㎡ 및 J 임야 734㎡를 합병한 후 지목을 변경하여 강릉시 H 대 2209㎡가 되었다.

그 후 2017. 4. 25. K 대 274㎡(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가 분할되고, 2017. 11. 1.에는 다시 L 대 545㎡가 분할되어 현행에 이르렀다.

은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소외 F의 소유였다.

나. F의 G조합(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636,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2015. 3. 6.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하여 합병 전의 강릉시 H, I(2015. 6. 23. 강릉시 M 임야가 분할되고, 2017. 11. 1. 위 M 임야에서 다시 N 임야가 분할되었다), J 토지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었고, 2015. 7. 1.에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그 다음 2015. 9.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채권최고액을 636,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이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

다. 피고는 2017. 3. 10. 이 사건 건물에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2순위 근저당권자이다

(피담보채권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8. 1. 3. F의 G에 대한 위 대출채무 중 일부인 114,877,019원(원금 114,000,000원 이자 614,819원 비용 262,200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다

이하, '1차 대위변제'라고 한다

.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G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8. 8. 13.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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