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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23:5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ㆍ무면허 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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