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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3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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