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4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비동 2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6. 임금 1,888,888원을 비록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2,333,3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녹취록, 2014. 6. 임금 산정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4. 11. 10.까지 근로자들에게 12,333,317원을 지급함으로서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임금 체불 경위, 지급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