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4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비동 2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6. 임금 1,888,888원을 비록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2,333,3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녹취록, 2014. 6. 임금 산정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4. 11. 10.까지 근로자들에게 12,333,317원을 지급함으로서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임금 체불 경위, 지급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