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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1 2019고단7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비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분 임금 1,756,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9, 13, 14, 15, 17번 제외)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6,783,587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5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7, 9, 16, 17, 18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4,922,132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내역, 산정내역서, 체불임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품의 액수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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