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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38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가죽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2.부터 2014. 4.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31,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퇴사자),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

1. 퇴직금 산정내역서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가죽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F의 2013. 7. 임금 221,600원, 2013. 8. 임금 1,750,300원, 2013. 9. 임금 3,655,660원, 2014. 1. 임금 2,803,890원, 2014. 2. 임금 2,119,700원, 2014. 3. 임금 3,695,890원, 합계 14,247,04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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