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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06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근로자 체불내역 기재 2013년 11월, 12월 임금 합계 1,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체불금내역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체불임금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06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9월 임금 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6,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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