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6,092,742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9. 24. C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일 원고는 C조합과,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임야 3,305㎡ 및 E 임야 6,414㎡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경기 연천군 D 임야 3,305㎡는 2015. 2. 9. D 임야 1,790㎡, F 임야 157㎡, G 임야 1,358㎡로 분할되었고, 위 G 임야 1,358㎡는 2015. 4. 7. G 임야 219㎡, H 임야 1,139㎡로 분할되었다.
경기 연천군 E 임야 6,414㎡는 2015. 2. 9. E 임야 2,819㎡, I 임야 3,595㎡로 분할되었고, 위 I 임야 3,595㎡는 2015. 5. 13. I 임야 761㎡, J 임야 189㎡, K 임야 2,626㎡, L 임야 19㎡로 분할되었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사업 [M 건설사업]으로 위 H 임야 1,139㎡ 및 K 임야 2,626㎡를 수용하였다.
C조합은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253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7. 6. 29. 집행비용 23,866원, 이자 118,876원, 대출원금 125,950,000원의 합계 126,092,74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2017. 6. 29. 피고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126,092,742원을 변제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092,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