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한 것은 아닌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응급실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가 아닌 인적 사항부터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트렸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행과정에서 응급실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응급실의 의료기기에 충격을 가하기도 하여 응급실의 의료행위를 심각하게 방해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사시미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