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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1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찜질 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2016. 2. 경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기도원’ 을 운영하는 목사의 도움을 받아 위 D 기도원 안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8. 18:30 경 위 ‘D 기도원’ 사무실 문 앞에서, 평소 기도원 목사의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44세 )으로부터 예배와 기도를 권유 받고, 일상생활을 간섭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머리 부분 직경 6cm, 길이 15cm, 손잡이 부분 길이 63cm) 로 위 사무실 문을 수회 내리치고, 겁을 먹은 채 사무실 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 이 쌍년 아!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의 아들과 밖으로 나와라" 고 큰 소리로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기랑 함께 있는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로 사무실 문을 수회 내리치며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하는 등으로 그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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