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19.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6. 1. 6.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71,400,000원)을 양수받았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A은 2016. 1. 19.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9.부터 2017. 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 1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회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6. 1. 19.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2016. 1. 6. 피고 A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회사에 그 무렵 도달한 사실, 피고 A은 2016. 1. 19.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9.부터 2017. 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 18.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71,4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채권, 기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