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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16 2018가단7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M 대 68㎡ 중, 피고 B, G는 각 11/132 지분, 피고 C는 18/132 지분, 피고 D, E,...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J, K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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