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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4 2019가단1587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 북 고창군 O 답 3888㎡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 등기소 1984. 5.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청구원인 기재의 피고 P의 상속인들 임).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D, E, F, G, H, I, J, M, N: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K, L: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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