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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9 2017가단57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고창군 E 임야 9,818㎡를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3 내지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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