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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774 판결
[퇴직금][집38(2)민,207;공1990.10.15.(882),2017]
판시사항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이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에서도 공사재직기간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에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것으로 규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에 의한 이체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사의 재정적 기초와 공무원연금기금의 사정 그리고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공무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시에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이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시혜적 내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공무원 역시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지방공기업법 제70조 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사의 퇴직금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정함에 있어 공사재직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하여 위 퇴직금지급조치나 위 퇴직금규정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중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수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퇴직급여에 관한 업무는 공무원연금법 제2조 , 제4조 , 제16조 에 의하여 총무처장관 및 그 위탁을 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장 아래 있으므로 위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위 설치조례 부칙 소정의 권리의무 속에는 같은 법 제50조 에 의한 이체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주영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춘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인 철도청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된 후 지방공무원인 서울특별시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의 지하철소관 업무가 피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1983.12.3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직을 각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1984.1.1.자로 피고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각 근무하다가 각 정년퇴직한 사실 및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직을 각 퇴직함에 있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제24조 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 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의 같은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고( 제1항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제1항 의 재직기간에 합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 ), 같은법 제24조 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의 부칙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중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1983.12.31.을 기준으로 하여 포괄승계하고( 제2항 ), 피고공사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소속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하도록( 제6항 )되어 있으므로, 피고공사가 위 조례에 따라 승계하는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속에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임용된 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한 이상 원고들과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와의 근로관계는 피고공사의 포괄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각 법조항 등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같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사의 직원이 된 경우의 퇴직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에 의한 기간은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연수의 계산은 피고공사에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한 위 제6조 의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입법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다수의 공무원이 일시에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공무원퇴직시에 일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보존 및 관리, 운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직에서 퇴직할 때에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등의 퇴직급여를 지급치 아니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사에 이체함으로써 그 지급시기를 공상에서의 퇴직시로 연기, 분산시켜 공무원연금기금을 보호하고, 그 대신에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사의 재정적 기초와 공무원연금기금의 사정, 그리고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공무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시에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이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시혜적 내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공무원 역시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지방공기업법 제70조 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사의 퇴직금 규정 제6조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정함에 있어 공사재직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하여 위 퇴직금 지급조치나 위 퇴직금규정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피고공사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중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1983.12.31.을 기준으로 하여 포괄승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퇴직급여에 관한 업무는 공무원연금법 제2조 , 제4조 , 제16조 에 의하여 총무처장관 및 그 위탁을 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장 아래 있으므로 피고공사가 포괄승계하는 위 설치조례부칙 소정의 권리의무 속에는 같은법 제50조 에 의한 이체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원고들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의 없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이체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원의 위 견해와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것이라고한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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