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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2257 판결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공1989.10.1.(857),1385]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그 직원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재직 중인 자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한데 대하여, 위 공사 사장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1조 , 제49조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정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재직 중인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3조 제1호 , 제3조 제1호 , 공무원 연금법 제5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1조 , 제49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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