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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43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년경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5년경 동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1행의 ‘2016. 6. 11.’ 앞에 '피고인은'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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