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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6 2020노2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벌금형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3% 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범죄 전력 부분 1 행의 ‘2014. 2. 16.’ 은 ‘2014. 2. 18.’ 의, 같은 부분 3 행의 ‘ 같은 죄로’ 는 ‘ 같은 죄 등으로’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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