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피해자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