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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7 2015가단58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67,202,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4년 피고 A에게 철물 등 67,202,93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 B은 2014. 10. 3.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중 49,121,996원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C이 원고에게 직접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피고들에게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C과 피고들 내부 관계일 뿐이므로 피고들 주장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물품대금 67,202,9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9,121,9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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