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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865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90,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6. 6. 1. 피고 C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 2017. 12.경까지 피고 C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34,183,491원이었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기한의 이익 사실 약정 포함), 피고 D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호증). 그럼에도 피고 C이 물품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 남아 있는 채무는 31,990,455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1,990,4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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